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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4 2019가단43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9. 7.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기간 2009. 7. 6.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9.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반복하여 오다가 2018. 7. 6. 마지막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2019. 7. 5.까지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의 2019. 5. 28.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2019. 7. 5.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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