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9. 7.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기간 2009. 7. 6.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9.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반복하여 오다가 2018. 7. 6. 마지막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2019. 7. 5.까지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의 2019. 5. 28.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2019. 7. 5.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