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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89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4.부터 2017.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정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갑 제4호증)상의 인영이 피고 인감도장과 동일하나 피고의 남편이 피고 동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이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의 남편이 피고 허락 없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수시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국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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