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4 세 )에게 ‘ 아내의 후배가 왜관 미군부대에서 전기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미군부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돈이 필요 하다고 할 때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미군부대 취업에 필요한 소개비, 접대비 등의 경비로 사용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미군부대 취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군부대에 피해자의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약속대로 피해 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E) 로 취업 경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22까지 총 49회에 걸쳐 6,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주한미군 CID 상대 참고인 F 소재 수사), 수사보고(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거래 명세표 첨부), 수사보고( 고소 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피해금액 정리), 수사보고( 피의 자의 인적 사항 특정 및 범행에 사용된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해금액 추가 특정, 고소인의 모친 및 동생 송금 내역 등),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이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