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12 2017가단110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0분의 2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5. 3.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창틀 등의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9.경부터 2013.경까지 D에게 창틀, 문짝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D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7. ‘D는 원고에게 4,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차660호)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F이 소유하고 있었다.

F은 2007. 6. 21. 사망하였고, F의 남편 G와 아들 H, I, D, J, 피고 B가 F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이후 G는 2009. 5. 11. 사망하였고, 아들 H, I, D, J, 피고 B가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H, I, D, J, 피고 B는 2015.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피고 B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B는 2015.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접수 제11833호로 2007. 6.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2015. 4. 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C는 2015.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계 접수 제118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4,4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협의일 이전인 2009.경부터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