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토지 1)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71. 9. 23. 접수 제121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같은 등기계 1994. 11. 22. 접수 제322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3토지에 관하여 2001.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01. 10. 22. 접수 제2875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3토지에 관하여 2006.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06. 12. 26. 접수 제3763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1)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5. 8.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65. 6. 23. 접수 제310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73. 5. 3.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84. 3. 15. 접수 제53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G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6. 9. 25.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6. 11. 2. 접수 제290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H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7. 1. 9.자 공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17. 2. 3. 접수 제31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