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0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01. 11. 6. 접수 제3009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가 설정되었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2015. 6. 9.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15. 6. 12. 접수 제21386호로 부기등기를 마치고, 2015. 8. 20.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15. 8. 31. 접수 제30728호로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5.경부터 2015. 4. 22.까지 모두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이미 2015. 4. 22.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이미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위 원고 주장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