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P은 1913. 3. 3.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
나. P은 191. 11. 24. 사망하였고, 그의 호주상속인인 Q가 P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Q는 1993. 1. 19.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R, S, 원고 L, M가 각 상속비율로 Q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R는 2008. 12. 5.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가 각 상속비율로 R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S은 2009. 3. 24. 사망하였고, 그의 처(妻)인 원고 F, 그의 자녀들인 원고 G, H, I, J, K이 각 상속비율로 S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2007. 8. 29. 접수 제1152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P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