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6.5.11.다온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변제기 2016.8.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피고 B는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176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0. 18.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4. 확정되었다.
원고가 다시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56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25.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원금 14,936,076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았다.’는 이유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4,93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피고 B는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년 금 제61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8,608,713원[= 원금 14,936,076원 지연손해금 3,672,637원(= 14,936,076원 × 연 25% × 359일/365일)]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7. 12. 19. 피고 C과 사이에, ① 안동시 D잡종지 9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