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7 2018가단204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6.5.11.다온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변제기 2016.8.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피고 B는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176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0. 18.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4. 확정되었다.

원고가 다시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56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25.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원금 14,936,076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았다.’는 이유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4,93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피고 B는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년 금 제61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8,608,713원[= 원금 14,936,076원 지연손해금 3,672,637원(= 14,936,076원 × 연 25% × 359일/365일)]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7. 12. 19. 피고 C과 사이에, ① 안동시 D잡종지 9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