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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0 2017가단24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B와...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8. 26.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다.

원고는 2015. 9. 17. 피고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았다.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제시외 건물에서 일시 퇴거한다.

나.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을 수리한다.

2. 가.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제시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 피고 B는 2016. 5. 1.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가단5675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16. 위 소송의 조정기일에 피고 B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피고들은 2016. 5.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함께 점유하고 있다.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4969호로 건물명도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5. 10.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1.부터 위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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