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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617』 피고인은 2017. 9. 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메이 플 스토리 게시판에 “ 게임 머니( 메 소 )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위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54,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총 34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83,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1666』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넥 슨 게임 메이 플 스토리 게시판에 ‘ 게임 머니( 메 소 )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8. 경 위 2.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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