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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28』 피고인은 D과 함께 대구 일대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구매자에게는 피고인과 D이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 머니 판매자에게는 피고인과 D이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 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게임 머니 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 부터는 게임 머니를 받아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일명 ‘ 삼각 사기 ’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8. 23. 10:49 경 대구 일대에서 D은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캐릭터 ‘HY ’으로 접속하여 게임 머니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메 소( 게임 머니) 21억을 98,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W에게 정상적으로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대포 폰 (N )으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게임 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 머니 판매자인 G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Z) 로 9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판매자인 GE로 부터는 게임 머니 21억 메 소를 교부 받아 위 게임 머니를 피고인이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594』 피고인은 D과 함께 대구 일대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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