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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7. 5.자 2005라328 결정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미간행]
항고인

주식회사 계몽사종로학원외 2

상대방

대지개발 주식회사

주문

1. 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상대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6244호 로 항고인 주식회사 계몽사종로학원(다음부터 ‘계몽사종로학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소가를 20,000,100원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95,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였고, 위 법원 2003가합36626호 로 항고인 협양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 ‘협양산업’이라 한다) 외 3인을 상대로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소가를 20,000,100원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95,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였는데, 위 법원(다음부터 ‘제1심 법원’이라 한다)은 위 각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2005. 1. 14. 변론을 종결하고, 2005. 2. 18. “상대방이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면 △△리 소재 □□□□□골프클럽에 관하여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 협양산업에게 회원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상대방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사건에서 항고인 3은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 협양산업의 보조참가인이었다.

나. 한편,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변론종결 후인 2005. 2. 17. 상대방에게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추가 인지액 196,365,000원{이는 소가를 56,000,000,000원(회원권 1장당 160,000,000원 × 제1심 법원의 피고들 회원권 350장)으로 인정하여 첩부할 인지액을 196,555,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미 첩부한 인지액 1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의 인지를 첩부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판결 선고 후인 2005. 2. 21.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며, 상대방은 2005. 3. 2. 추가 납부할 인지액 196,365,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의 판결은 2005. 2. 28. 항고인들에게 송달되었고, 항고인들은 2005. 3. 11. 인지 1,000원을 첩부한 상태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2005. 3. 17. 항고인들에게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추가 인지대 246,111,500원{이는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 협양산업에 대한 소가를 46,720,000,000원(회원권 1장당 160,000,000원 × 위 항고인들 회원권 292장)으로 인정하여 첩부할 인지액을 246,112,5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미 첩부한 인지액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05. 3. 25. 항고인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항고인들은 2005. 3. 30. 소가를 20,000,100원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항소장 인지액을 142,5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미 첩부한 인지액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500원을 인지액으로 추가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추가 인지액 245,970,000원(246,111,500원 - 141,500원)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2005. 4. 13.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다음부터 ‘제1심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항고인들은, 이 사건 소는 “상대방과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 협양산업 사이의 □□□□□골프클럽에 관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 협양산업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것으로서,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 협양산업이 회원입회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영아트개발(변경전 상호 : 양평관광개발 주식회사, 다음부터 ‘영아트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으면서 정액의 입회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기록상 □□□□□골프클럽에 대한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회원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의 소가를 20,000,100원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항소장 인지액인 142,500원을 첩부하였으므로, 제1심 명령은 위법하고, 설령 이 사건 소의 소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 재판장의 소가산정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1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영아트개발은 1989. 12. 1. 경기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경기 양평군 ○○면 △△리 (지번 생략) 일대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에 27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인 □□□□□골프클럽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다가, 1997. 12. 10.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빌려 준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다음부터 ‘동원파이낸스’라 한다)가 1998. 1. 30.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에 착수하였다.

(2) 주식회사 시내산개발(다음부터 ‘시내산개발’이라 한다)은 위 경매사건에서 1999. 2. 25.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195억 원에 낙찰받고, 1999. 4.경 영아트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권과 추가 토지 1,074,621㎡를 200억 원에 양수하고, 1999. 4. 24. 사업승계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3) 시내산개발이 위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경매가 실시되자, 시내산개발과 동원파이낸스 및 상대방은 1999. 11. 26. 경영권포기약정 및 이 사건 골프장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동원파이낸스가 시내산개발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재입찰기일의 연기신청을 해주는 대신, 시내산개발은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이전비용 등으로 약 35억 원을 차기 재입찰기일 5일전까지 마련하여 동원파이낸스와 동행하여 낙찰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낙찰잔대금 175억 5천만 원을 동원파이낸스에서 대출받을 경우에는 동원파이낸스가 요구하는 일체의 담보제공서류를 제출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프클럽에 관한 일체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권을 양도하며, 영아트개발이 관할관청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일반모집을 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관청에 보고한 회원 46명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회원 또는 입회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4) 동원파이낸스는 이 사건 골프장양수도계약에 따라 법원에 재입찰기일의 연기신청을 하여 차기 재입찰기일이 1999. 12. 28.로 지정되었는데도 시내산개발이 위 재입찰기일 전날까지도 위 35억 원을 준비하지 아니하자, 상대방은 1999. 12. 28. 위 재경매기일에 입찰참가를 하여 22,505,000,000원에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낙찰받고, 2001. 2.경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01. 11. 29. 이 사건 골프장양수도계약을 근거로 사업승계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5) 한편, 영아트개발은 1차로 1997. 9. 12. 양평군에 회원권 1장당 1억 7,000만 원의 회원모집승인신청을 하여, 1997. 9. 24. 양평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가, 1997. 9. 30. 회원권 1장당 1억 7,000만 원을 1억 6,000만 원으로 변경신청하여 1997. 10. 7. 양평군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회원모집을 하였고, 그 후 2차로 1997. 12. 2. 양평군에 회원권 1장당 1억 8,000만 원의 회원모집승인신청을 하여, 1997. 12. 8. 양평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가, 1998. 4. 25. 회원권 1장당 1억 8,000만 원을 1억 7,000만 원으로 변경신청하여 1998. 4. 29. 양평군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회원모집을 하였는바, 그 당시 영아트개발은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 협양산업과 □□□□□골프클럽에 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거나 관할관청에 입회계약체결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997. 11. 21.경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에게 회원증 20장(번호 E66-12-0022부터 E66-12-0041까지)을, 1998. 6. 19.경 항고인 협양산업에게 회원증 22장(번호 E66-12-0079부터 E66-12-0100까지)을, 1998. 7. 28.경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에게 회원증 250장(번호 E66-12-0101부터 E66-12-0350까지)을 각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확인을 받아 발행해 주었으나, 이는 위 항고인들로부터는 입회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 담보조로 발행한 것이다.

(6) 그 후,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 협양산업은 1998. 7. 29. 항고인 3에게 각 위 회원증 250장과 20장에 각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7) 제1심 법원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골프클럽의 사업계획승인을 적법하게 승계하였음을 근거로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 협양산업에게 □□□□□골프클럽에 관한 회원권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항고인들은 상대방이 □□□□□골프클럽의 사업계획승인을 적법하게 승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 협양산업은 □□□□□골프클럽에 관한 회원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의 내용

민사소송법 제26조 에는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 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에는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항 에는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 에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1항 에는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에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 에는 “ 제9조 제10조 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2조 제1목 에는 “확인의 소(소극적인 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8조의2 에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0조 제1항 , 제11조 , 제12조 제1목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골프클럽에 관한 회원권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제소 당시 위 회원권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취득가격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바, 영아트개발이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에게 회원증 20장을 발행할 당시 회원권 1장당 1억6,000만 원에 회원모집을 하였으며, 항고인 협양산업에게 회원증 22장 및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에게 회원증 250장을 발행할 당시 회원권 1장당 1억 7,000만 원에 회원모집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회원 모집시 입회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골프클럽에 관한 회원권의 가액은 최소한 최초의 취득가격인 1장당 1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이 항고인들에게 항고인 계몽사종로학원, 협양산업에 대한 소가를 46,720,000,000원(회원권 1장당 160,000,000원 × 위 항고인들 회원권 292장)으로 인정하여 첩부할 인지액을 246,112,5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미 첩부한 인지액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46,111,500원을 추가 인지대로 납부할 것을 명한 보정명령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인들이 위 인지대 보정명령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소가를 20,000,10O원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항소장 인지액을 142,5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미 첩부한 인지액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500원을 인지액으로 추가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추가 인지액 245,970,000원(246,111,500원 - 141,500원)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이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 , 2항 에 따라 제1심 명령을 하였으므로, 제1심 명령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명령은 정당하므로, 항고인들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박종택 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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