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04. 7. 27.자 2002가합1853 결정
[해고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항고인들이 보정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고인들이 인지대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정기간 내에 소송구조신청을 한 이상,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위 소송구조신청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항 고 인

원고 1외 53인(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대상명령

이 법원 2004. 7. 19.자 항소장 각하명령

주문

이 법원의 2004. 7. 19.자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채 항소장을 제출하자, 이 법원 재판장이 항소장 인지대 금 10,818,7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한 사실, 위 명령이 2004. 7. 9. 항고인들 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이 법원 재판장은 2004. 7. 19. 항고인들이 정한 기간 내에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 그런데 항고인들은 위 보정기간 내인 2004. 7. 16. 이 법원에 (사건번호 생략)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항고인들이 위 보정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고인들이 인지대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정기간 내에 위와 같은 소송구조신청을 한 이상,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위 소송구조신청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6조 에 따라 이 법원의 2004. 7. 19.자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유길종(재판장) 김문성 백진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