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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2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8. 22: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향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토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는 보이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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