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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23: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장충동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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