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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0.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별빛마을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전력과 교육의 정도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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