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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3:44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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