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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1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7』

1. 차량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고속도로 E 휴게소 ‘F 매장 ’에서 피해자 G로부터 ‘ 사고가 난 2016년 식 아우 디 A3 승용차를 팔고 싶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아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 부탁하여 3,300만 원에 팔아 주겠다.

아우 디 승용차와 승용차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자동차 중고업자를 통해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승용차 매도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 경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 디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우 디 A3 승용차를 정비공장에 맡겨 유리막 코팅, 도색 등 작업을 했는데 비용이 100만 원 나왔다.

이를 송금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이미 자동차 중고업자에게 건네준 상태였고, 위 승용차에 대해 유리막 코팅, 도색 등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40』 피고인은 2016. 12.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 스파크 경차가 있는데 150만 원에 팔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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