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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7고단223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라는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K는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L’, ‘M’ 의 이름으로 자동차 판금,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는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이 사고 전 일정기간 내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 보증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과 K는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를 받으러 정비공장에 입고 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세차, 광택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허위 시공 보증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K는 2014. 6. 경 위 ‘J ’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N의 O 파 사트 차량에 대하여 2014. 4. 24.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막 코팅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시공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해 자인 P 주식회사에 위 시공 보증서와 함께 위 차량에 새로운 유리막 코팅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2. 경 유리막 코팅 시공비용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유리막 코팅 시공비용 명목으로 합계 13,55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경 위 ‘J ’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Q의 R 에 쿠스 차량에 대하여 2012. 9. 12.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막 코팅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시공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해 자인 P 주식회사에 위 시공 보증서와 함께 위 차량에 새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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