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하남시 D에서 ‘주식회사 E 청담지점’, ‘주식회사 F 청담지점’이라는 상호로 차량대여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하남시 G에서 ‘H’라는 상호의 차량내외장관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서울, 경기 일대 수입차 딜러들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차량을 소개받아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주에게 렌터카를 임대해주는 사고대차 영업을 하면서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유리막 코팅 시공 보증서가 없는 차량 또는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마치 교통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던 차량인 것처럼 ‘H’ 상호의 허위의 유리막 시공 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유리막 코팅 시공 보험금을 청구하고, 유리막 시공 작업을 이유로 사고대차의 렌트기간을 1일 추가하여 대여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차료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경리, 회계 및 배차 업무를 담당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C은 수입차 딜러들을 상대로 사고대차 영업을 하고 차주들에게 연락하여 보험사에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차량이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는 일명 ‘단도리 작업’을 하고 직접 또는 ‘H’의 직원 I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유리막 코팅 시공 보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모하여, 2017. 6. 8.경 위 하남시 D 소재 사업장에서, 2017. 6. 1. 후미 추돌 교통사고로 수리 입고된 J 아우디A6 승용차에 대해 사실은 위 차량이 교통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 보증서가 없어 수리비로 유리막 코팅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