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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6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진입 차로를 잘못 선택하여 위 도로를 역 주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역 주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같은 면 수질 측정 소 앞 편도 2 차로의 위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양 평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인은 진입 차로를 잘못 선택하여 도로를 역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견인차 등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그곳을 벗어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9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A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6 세 )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복강 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아우 디 A3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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