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두183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안양시 -
피고,상고인
□□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0누39559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군인이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상이가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2. 6 .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 원고의 정신분열병은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하였지만 입대 전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지 아니한 원고가 군 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료 및 상급자들의 구박 및 질책과 구타행위로 인하여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정신질환과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부상은 원고가 혼자서 높이 5m 55cm 정도의 2층 계단에서 뛰어 내려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투신행위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정신분열병의 발현으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 자해행위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해행위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 '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전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군복무 중 받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선임병에 의한 폭행과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층에서 투신하게 되어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정신질환 및 이 사건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상이가 위 조항 소정의 '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신질환의 발생원인 등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 자해행위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