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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8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 이하 ‘ 이 사건 촬영’ 이라고 한다) 할 당시 찍지 말라고

말하며 몸을 돌려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일인 2015. 3. 11.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 관계는 사실상 끝난 상태였고, 2015. 1. ~2. 경부 터는 서로 명예훼손,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과음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촬영을 회피하거나 촬영 직후 사진을 지우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로 위 사진들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다소 시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촬영을 문제삼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22: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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