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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 용역업체인 ( 주 )B 의 직원으로 같은 회사에 다니 던 피해자 C( 여, 51세) 과 2014. 4.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애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산시 진량읍 낙산 1길 11-6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대구지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위 모텔 침대 맞은 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고정시켜 두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묻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05:00 경 경산시 D에 있는 ( 주 )E 3 층 여자 화장실 내 다용도 실에 위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서류 봉투에 담아 올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하였다.

다.

2016.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05:00 경 경산시 D에 있는 ( 주 )E 1 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 위에 위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서류 봉투에 담아 비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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