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쪽 전신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만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 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