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2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업상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칼날길이 20cm, 17cm)를 꺼내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후 양손에 위 두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칼로 쑤시면 안 들어가겠냐”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