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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2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업상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칼날길이 20cm, 17cm)를 꺼내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후 양손에 위 두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칼로 쑤시면 안 들어가겠냐”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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