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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49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1:05경 서울 중랑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24세)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피고인의 처와 격리시키기 위하여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 씨발놈들, 또 나에게 벌금을 물게 하려고 하냐”고 욕설을 하며 집 현관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순경 F의 손바닥을 베고, 이를 피하는 경위 E에게 유리조각을 던져 왼쪽 허벅지에 맞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유리조각을 손에 든 채 대문 밖으로 피하는 위 경찰관들을 따라 나와 유리조각을 자신의 목에 대고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고 너희들도 죽이겠다”며 유리조각을 집어 던지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서 양손에 부엌칼 2자루(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총길이 28.5cm, 칼날길이 17cm)와 과도 2자루(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0.5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위 E,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CD

1. 각 압수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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