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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16:30경 서울 강북구 B(아)106동 1120호 소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재결합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티셔츠에 말아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르듯이 가져다 대면서 “죽이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1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항과 같은 식칼을 들고 가서 현관문을 열려고 칼날을 현관문 손잡이 부분에 끼어 넣다가 현관문에 꽂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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