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C(57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1세대 당 은행권에 4,300만 원의 근저당관이 설정된 빌라 3세대를 각 8,500만 원 합계 2억 5,500만 원에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해자 C가 위 빌라 3세대 중 1세대를 먼저 임대하여 전세금 6,000만 원을 받아 가고, 피고인에게 빌라 1세대를 3,000만 원에 임대하게 한 후 그 중 2,100만 원을 피해자 C가 받아 간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6개월간 매월 대출이자 약 100만 원 상당을 상환하게 하여 피해자 C로부터 약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C로부터 ‘750만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증명까지 송달받아 피해자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9. 18:5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 2자루(자루길이 30cm, 날길이 15cm)를 들고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하나로 너죽고, 하나로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낫 2개를 빼앗자, “화장실 좀 이용할께요.”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을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식당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3자루(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5cm, 칼날길이 19cm, 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왜 이러시냐 ”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를 향해 “찔리고 싶지 않으면 저리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칼 총길이 31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