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및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라는 숯불구이 불고기 식당에서 불 당번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5:30경 위 식당 2층에서 피우던 담배를 손에 들고 지나갔다.
이때 지배인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라고 나무랐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님으로 보지 일하는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는 “손님을 모셔드리고 와서 보자”라고 말하고는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위 식당 1층 정육코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28cm (증제2호), 33cm (증제1호)}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식탁 위에 식칼을 올려두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같은 날 15:45경 위 식당 2층으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식칼 중 1자루를 건네면서 “찍어 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피고인은 양손에 칼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주변에 있던 의자를 들고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의자를 피하면서 의자 사이로 칼을 넣어 피해자를 찌르고,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우측 수지를 베고 피해자의 아래턱과 좌측 전완부를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4, 5 수지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