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 피고인은 2014. 9. 6. 04:35경 서울 금천구 C, 2층 15호실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에 부엌칼 2자루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E, F으로부터 부엌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하고 장난하냐! 내가 죽으면 너희 때문이다! 씨발! 같이 죽자! 누구든지 걸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 2자루(각 칼날 길이 약 17-18cm , 전체 길이 30cm )를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다세대 연립주택 2층 202호에 약 10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2014. 11. 1.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그곳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9. 10:00경 추운 날씨에 잠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연립주택 2층 202호 출입문 옆 창문에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