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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5고단1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 피고인은 2014. 9. 6. 04:35경 서울 금천구 C, 2층 15호실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에 부엌칼 2자루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E, F으로부터 부엌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하고 장난하냐! 내가 죽으면 너희 때문이다! 씨발! 같이 죽자! 누구든지 걸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 2자루(각 칼날 길이 약 17-18cm , 전체 길이 30cm )를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다세대 연립주택 2층 202호에 약 10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2014. 11. 1.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그곳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9. 10:00경 추운 날씨에 잠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연립주택 2층 202호 출입문 옆 창문에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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