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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2노24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U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R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R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U노래연습장에서 R가 접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광주 광산구 S의 U노래연습장에서 이른바 ‘도우미’로 접객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위 진술 과정에서 노래연습장이 위치한 행정구역과 그 상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AJ은 수사기관에서 “2010. 11. 초순경부터 AN보도방을 운영하였는데 위 보도방에서 R가 여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고,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위 보도방의 콜전화로 연락을 받으면 여종업원을 그 노래연습장에 공급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2010. 11. 10. U노래연습장의 업소 전화(AO)에서 위 보도방의 콜전화(AP)로 4회 발신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1.경 R가 U노래연습장에서 이른바 ‘도우미’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래연습장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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