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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1 2015고단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3]

1. 피고인 A는 피해자 F(22세)의 친형이다.

피고인

A는 2015. 5. 8. 09:22경 논산시 연무읍 소룡길 45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잡은 채 놓지 않고 오히려 대든다는 이유로 앞이마로 피해자의 앞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길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을 주워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677]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2015. 3. 19.경까지 논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보도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논산시 일대에서 ‘I’ 등 유흥주점 및 노래방 등에 청소년인 J(여, 17세) 등 여자 도우미를 소개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보도방 업주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크온, 즐톡, 앙톡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나이 제한이 없다. 다방, 도우미 일을 한다. 숙식제공이 된다. 돈벌이 좋다.”라는 식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여자 청소년들에게 “월 3,000,000원에서 5,000,000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여자 청소년들을 이른바 ‘도우미’로 고용한 후 논산시 K건물 302호, 403호 등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 A는 다방과 숙소 월세, 공과금, 차량유지비, 식대를 부담하고, 피고인 A는 유흥업소들로부터 여자 도우미들을 소개해 달라는 연락(이른바 ‘콜 전화’)을 받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C는 L 아반떼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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