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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4 2012고단565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모텔 건너편의 원룸에서 수명의 여자 청소년을 도우미로 데리고 있으면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같은 구 E 카페 골목 일대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과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6~7만 원 내지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유흥업소에서 요청을 받으면 도우미들을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던 ‘F’ 보도방의 종업원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2. 00:00경 인천 남구 I 건물 6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노래클럽 앞길에서, 청소년인 L(여, 14세)을 위 노래클럽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나. 피고인은 2010. 8. 9.부터 같은 달 12. 사이 05:00경 같은 동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노래클럽 앞길에서 청소년인 P(여, 18세), 위 L을 위와 같이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다. 피고인은 2010. 8. 16. 02:00경 같은 동 Q 건물 2층에 있는 N이 운영하는 ‘R’ 노래클럽 앞길에서, 청소년인 S(여, 16세), 위 L을 위와 같이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라. 피고인은 2010. 8. 17. 03:00경 같은 동 T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U이 운영하는 ‘V’ 노래클럽 앞길에서, 청소년인 위 L을 위와 같이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7. 말경부터 2010. 8. 17.경까지 접객행위를 하도록 청소년을 알선하고 청소년들이 시간당 받는 25,000원 중 10,000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7. 말경부터 2010. 8. 18. 03:30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노래클럽 등에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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