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8. 12. 22.자 차용증에 기한 원금 9,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진주에서 ‘C’라는 상호로 이른바 ‘보도방’ 형태의 유흥주점 종업원 알선, 파견업체(이하 ‘이 사건 보도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도방에서 일하였던 종업원이다.
나. 원고는 부산 D 소재 보도방에서 일하다가 위 보도방의 선불금을 변제하기 위해 2008. 12.경 다른 업소를 알아보던 중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소외 E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방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2008. 12. 22. 피고에게 대여금 9,000,000원, 대출기한 2009. 1. 22., 이자 연 48.9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2008. 12. 24. 9,000,000원에서 이자 450,000원을 공제한 8,550,000원을 피고로부터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도방에서 2008. 12. 22.부터 2008. 12. 24.까지 3일간 일하였는데 2008. 12. 24. 피고가 데려다 준 유흥업소에서 손님에게 접대를 하다가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대여금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무가 성매매를 위하여 제공된 선불금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성매매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성매매를 강요, 알선하거나 이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