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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36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8. 12. 22.자 차용증에 기한 원금 9,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진주에서 ‘C’라는 상호로 이른바 ‘보도방’ 형태의 유흥주점 종업원 알선, 파견업체(이하 ‘이 사건 보도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도방에서 일하였던 종업원이다.

나. 원고는 부산 D 소재 보도방에서 일하다가 위 보도방의 선불금을 변제하기 위해 2008. 12.경 다른 업소를 알아보던 중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소외 E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방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2008. 12. 22. 피고에게 대여금 9,000,000원, 대출기한 2009. 1. 22., 이자 연 48.9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2008. 12. 24. 9,000,000원에서 이자 450,000원을 공제한 8,550,000원을 피고로부터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도방에서 2008. 12. 22.부터 2008. 12. 24.까지 3일간 일하였는데 2008. 12. 24. 피고가 데려다 준 유흥업소에서 손님에게 접대를 하다가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대여금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무가 성매매를 위하여 제공된 선불금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성매매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성매매를 강요, 알선하거나 이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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