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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주식회사 C’ 대표이사)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E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고 그 공사 중 창호 공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창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3,587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08. 3. 25.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460만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단4314호)을 받았고, 그 결과 ‘주식회사 C’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6.경 서울 동작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D에 걸려있는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그러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미지급 창호공사대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곤란한 상황이어서,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어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13.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2008. 5. 23. ‘주식회사 D'으로부터 4,46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지급명령서, 채권가압류결정, 채권가압류해제 내역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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