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6.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161,044,7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주식회사 현대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용산구 E사업 시설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위 금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2312호로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신청을 하여 집행이 되자, 2011. 6. 23. 서울시 강남구 F 소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기존 공사대금 미지급금인 161,044,700원의 채무를 당장 변제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내가 주식회사 현대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111,044,700원은 주식회사 현대건설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다른 공사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세금 2억 8,000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현대건설에서는 피고인의 회사에게 다른 공사 관련 공사대금채무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그 집행은 현재 진행 중인 위 E 공사대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야만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식회사 현대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위 약속한 금원을 직접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E 공사 관련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