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15:00경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6223호 원고 C이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 D가 2007. 8. 23. 원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풀어주었냐는 피고 대리인 E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 D는 왜 돈을 받을 것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원을 받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가압류를 해지해 주었느냐고 하는 원고 대리인 F 변호사의 질문에 “보증금이 2억 원이니까, 2억 원을 받고 가압류를 해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는 22007. 8. 23. 원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G가 원고 등 소유의 사무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해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가압류가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채권가압류(2007카합985), 판결서(2011가합6223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C에게 가압류 해지 관련 서류를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해지가 됐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