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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외 12필지 지상 건물인 ‘E 빌딩’ 건축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자, 위 빌딩 신축공사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와 위 ‘E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0.경 주차타워 신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경 감리업무를 추가하고 건축주의 지위를 국제자산신탁회사가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리용역 계약 및 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54,000,000원의 설계 및 감리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3. 26.경까지 합계 194,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I는 2015. 6. 10.경 채권자를 주식회사 H(대표이사 사내이사 I)로 하고, 채무자를 주식회사 F(대표자 사내이사 A), J, K, A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하고, 청구금액을 177,000,000원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6.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063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구로구 L건물에서 I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063호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제3채무자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가 집행 공탁을 한 공탁금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미지급 설계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회사와의 '미지급된 잔금 177,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063호 채권가압류 사건을 취하하고,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J은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위 법원 2015금13918호로 제3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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