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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209844
양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경주시 G 외 10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나. H은 2018. 4. 3.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서 I, J을 도급인으로, H을 수급인으로 하여 2018. 4. 13.부터 2018. 7. 30.까지 공사대금 평당 43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3개 동을 신축(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별로 각 하도급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원고 A는 외벽 스타 코 플렉스 마감 부분을, 원고 B은 골조 부분을, 원고 C은 창호 및 섀시 부분을, 원고 김의섭은 철근 가공 부분을, 원고 E는 징크 판 넬 부분을 각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다.

H은 원고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9. 8. 17. 원고들과 사이에서 자신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이 4억 4,460만 원인데 이를 원고들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각 8,892만 원(= 444,600,000원 × 1/5 )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취지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2019. 8. 20.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7호,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8. 9. I, J과 함께 H에게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전원주택의 사용 승인이 되어 등기를 하면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거나 분양, 매매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H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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