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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5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소방배관자재 등을 납품받아 오던 중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 70,894,554원에 대하여 2014. 7. 1.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채권자, 주식회사 C이 채무자, 광주광역시가 제3채무자로 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광주광역시가 발주하여 시행중인 ‘E 소방설비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청구금액 70,894,554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인 G에게 “E 소방설비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풀어주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외상대금 중 40,000,000원을 우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90,000,000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장 노임 등으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상당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8. 광주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취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가압류 청구금액인 70,894,5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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