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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23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71세)과 E, F의 다툼을 말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식당입구 cctv 캡처 사진 C식당 입구 cctv를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E 등과 격렬하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싸움이 있었는데, 위 싸움이 끝난 후에도 E을 길바닥에 앉힌 상태에서 10분 이상 E의 목 뒷덜미 부분을 잡으면서 놓아주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심하게 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소외 E, F이 한참 몸싸움 등을 하면서 다툰 와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으로 나와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cctv 영상 중 13:27경부터 13:34경 사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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