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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05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인 폭행죄만을 인정하고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같은 바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1. 27. 0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그 전 자신이 위 주점에 합석하여 술자리 분위기가 불편해진 것에 대해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말투가 건방지고 멸시하는 태도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상으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부위를 손으로 밀면서 피하여 맞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재차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턱을 스쳤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2회 때리려는 것은 피하였고 1대는 턱 부위를 스쳐 맞았다고 진술한 점, ㉢ CCTV상으로는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가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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