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5세)와 피고인 B(남, 45세)은 서로 이웃 주민으로, 2015. 1.경 피고인 A가 자신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피고인 B의 다세대 주택 앞에 가져와 버리는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한 적이 있어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22:30경 부산시 수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이 길에서 직장동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그때 그 새끼, 젊은 놈의 새끼가 그럼 되나”라고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눈썹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cm , 칼날길이 14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나는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같이 죽어 보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무릎으로 뒷목부위를 누른 후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고, 무릎이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흉기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