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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고단7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2015. 7. 말에 입 점 예정인 F 휴게소 내 B 도넛 매장의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 입점이 되지 않으면 8 월말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7. 7. 말까지 F 휴게소에 B 도넛 매장이 입 점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8 월말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2015. 7. 말에 입 점 예정인 H 휴게소 내 B 도넛 매장의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 입점이 되지 않으면 8월 말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7. 7. 말까지 H 휴게소에 B 도넛 매장이 입 점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8 월말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 법인 설립 및 동업 약정서, 각 위탁운영 계약서 (F 휴게소, H 휴게소), 각 입금 증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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