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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가단2038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2015. 6. 4. 광고사업계약에 기한 159,6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휴게소 영상광고사업 계약 체결 계약명: 휴게소 영상광고사업 총계약금액: 15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5. 6. 4.~ 2017. 6. 3. 광고시설물 규격, 단위 또는 세부사항: 스탠드형(55인치) - 37개 천장형(70인치) -4개 / (55인치) - 2개 벽면형(70인치) - 2개 사용료: 계약대상자는 광고물 유치 실적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계약월수로 분할한 해당 월사용료(정액사용료)를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납부 - (월 630만 원) (1) 원고와 피고는 2015. 6. 4. 원고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광고게시시설(모니터)을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운영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영비 일체를 부담하여 광고사업을 하기로 하는 휴게소 영상광고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피고는 2016. 1. 25. 기존 영상광고설치 휴게소 중 A휴게소가 민자휴게소로 변경되어 A휴게소를 B휴게소로 변경하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주요내용 중 계약금액을 150,215,490원으로, 월 사용료 중 10회차 월 사용료를5,315,490원으로 각각 감액하는 외에는 계약 주요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의 영상광고사업계약의 운영 및 사용료 등 체납 (1) 피고는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위 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기로 하면서 디지털사이니지 영상 심의 요청을 하였고, 2015. 6.경부터 2016. 9.경까지 총 1억 7,7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매출을 낸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2) 그런데 피고는 사업초기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여러 차례 체납하였다.

다. 피고의 영상광고사업 중단 (1) 피고는 2016. 11. 7.경 원고에게 모니터 장비의 노후화 및 파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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