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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6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C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D 휴게소’에서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휴게소에 재직하는 동안 휴게소 2층 사무실 내 금고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고, 보안인식장치를 해제하는 보안카드가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바, 퇴직 후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위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05:50경 친구인 E의 이름으로 임차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인 위 D 휴게소의 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에 주차한 다음,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의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관리과장인 G이 근무하는 책상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캡스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보안 인식기의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금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휴게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위 휴게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2013. 10. 21. 05:30경 선배인 H의 이름으로 임차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휴게소 뒤편 공터에 주차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휴게소 건물 2층에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2층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옥상으로 올라가 열린 2층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갔으나, 그 순간 그곳에 설치된 캡스 보안경비 장치의 비상벨이 울리자 훔칠 생각을 포기하고 위 건물을 탈출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휴게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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