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산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양꼬치집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북평택휴게소를 짓고 있는데, 내가 아는 분(D)이 전 매장 영업권을 인수하게 된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그 분에게 부탁하여 북평택 상,하행선 휴게소 E 매장 운영권, 임차권 등 제반권리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지인 D은 피고인에게 북평택휴게소 영업권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북평택휴게소 공사를 실시하거나 예정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게소 영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경 피고인의 형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사항
1. 입출내역서
1. 문자내역서
1. 수사보고(G은행 압수영장 회신),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내역서 정리)
1. 수사보고(사건 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