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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6노3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폐성 정신 지체장애 3 급[ 전체 지능은 IQ 62이고,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CARS) 총점 34.5점으로 경증- 중간 범주에 해당하며, 사회 성숙도 검사 결과 SA=10 세 6개월로 실제 연령에 비해 심하게 저조하다] 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부모의 적극적인 보호의지 하에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장애인종합 복지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내 놀이터 ‘D’ 이 소재한 상가 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만 6세의 아동으로서 피고인과는 초면인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 둔 채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고 휴대전화 기로 동영상을 찍으려 했다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표현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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