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던 피해자( 여, 6세) 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6세의 여자 아이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부모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74 세) 은 뇌졸중 후유증과 중등 도의 소 혈관질환으로 인해 뇌기능의 30~40% 만 잔존한 상태로서 뇌신경 위축과 치매로 인해 기억력 장애와 억제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발생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장남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